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권 즉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저당권 등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민법 제186조).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甲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적으로 깨끗한 甲 소유의 A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甲이 여러분 몰래 불법적으로 여러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다면, 여러분이 취득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취득한 저당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가 있게 되면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의 효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