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42

내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 되었다면?? 그리고 그 회복등기절차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권 즉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저당권 등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민법 제186조).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甲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적으로 깨끗한 甲 소유의 A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甲이 여러분 몰래 불법적으로 여러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다면, 여러분이 취득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취득한 저당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가 있게 되면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의 효력이 있..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목록은 어떠한 경우에 기재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① 표제부(부동산의 소재지번 등 현황을 기록하는 부분), ② 갑구(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 ③ 을구(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 특히 저당권 등 담보물권)로 구성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은 항목 이외에 아래 사진과 같은 매매목록란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매목록'은 어떠한 경우에 기재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등기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

LBO(Leveraged Buyout)기법에 의한 기업인수행위는 업무상 배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인수방법으로서 LBO(Leveraged Buyout)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인수하려는 측이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그 자금으로 피인수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자기 돈 하나 안들이고 손쉽게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의 경우 인수한 사람이 회사운영을 잘할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경영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그 피인수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생활법률/형사 2013.08.07

편취한 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피해자는 그 채권자에게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통상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제도'는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정당하게 귀속되어야 할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위와 같이 이익을 취한 사람에게 그 이익이 정당하게 귀속되었느냐 여부는 결국 '법률상 원인'에 근거하여 그이익을 얻었느냐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甲이 丙에게 1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1,000만원을 편취하여 그 돈으로 丙에..

채무자의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게시하였던 『위탁자(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이 압류되었다면?!』(☜ 이 글자을 클릭하시면 해당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에서 '신탁행위'의 의미, 그리고 민법상의 신탁행위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이미 알아보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 신탁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가능성 (△) 우선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즉 우리 신탁법 제22조 제1항이 다음과 ..

공정증서의 이행기 도래 전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공정증서로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이라는 것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집행문이 붙은 공정증서 정본 등을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정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금전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이행기를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그렇다면 이처럼 이행기가 정해져 있고, 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실익 : 이는 우리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권자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규정해두고 있고, 이러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에는 향후 가압류와 청구기초의 ..

가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면 어떻게 공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및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의 대상에는 유체동산, 부동산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도 포함되는데요.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주된 효과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액의 지급이 금지된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있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등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어 직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해 놓은 저당권 등을 실행하여 그 매각금액으르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권자가 개시한 채무자에 대한 경매절차에 편승하여 그 매각금액으로부터 안분배당받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를 배당요구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는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공개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전 글에서 '신원조회'에 관하여 알려드린바 있는데요(☜위 글자를 클릭하시면해당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원조회는 시, 구, 읍, 면(출장소 포함)장이 관장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시, 구, 읍, 면장이 관리하는 신원조회기록과는 별도로 경찰청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는 일정한 요건하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와 같이 경찰청이 관장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는 누가 할 수 있으며, 또 어느정도 수준으로 공개되는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법률/형사 2013.02.15

채무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채권자 혼자 공증받는 것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집행권원'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확정판결'입니다. 하지만 '확정판결'로 집행을 하려면 일단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번거로움을 경감하고자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공증'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증으로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