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회생파산 12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관하여(채권자취소소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단, 수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로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이하 같음)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제도로서 부인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전득자나 수익자로부터 직접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사실상 우선 변제받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그 채권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부인권을 행사하여 총 채권자가 평등변제를 받게 되는 차이가 있는데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이와..

개인회생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하여 우선 개인회생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집이나 직장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그리고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가까운 법원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애신청서작성요령이비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본문에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할 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제대로 알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경우를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몇가지를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최저변제금액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월 소득액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최장 60개월(5년) 동안에 걸쳐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나누어 갚은 경우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때 채무자가 변제해야할 최저변제액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이상,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공표 2015년 최저생계비(개인회생절차, 생계비, 가용소득)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의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약150%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15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이혼하여 혼자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동거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2인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할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포함되려면?(채무자회생파산법, 시공사, 건설사, 회생, 회생채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파산법'이라고 함)이 말하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데요(동법 제118조 제1호). 이 때 채권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가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따라서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해당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의 위 건설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 것일까?(채무자회생파산법, 회생절차, 채권신고, 추완신고)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채무자회생파산법 제148조, ※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다름에 유의). 만약 그와 같은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실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우리 채무자회생파산법은 회생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동법 제152조 제1항). 하지만 위와 같은 추후보완신고 또한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이거나, 회생계획안을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할 수 없으므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채무자의 재산을 지켜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중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 그 외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실무상 '보전처분'을 명하는 예가 거의 없고,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그 요건인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에 의해서도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지명령'과 '금지명령'만 알아두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므로, 본 게시글에서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하여 별도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문서 등을 송달하지 아니하므로 ..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많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제 주변에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여러분의 의문 해소를 위하여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ㆍ사법상의 권리 및 자격 제한 여부 파산선고와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ㆍ사법상의 권리 및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비교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자체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자격 또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 등 각종 법률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자의 자격이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공무원 임용 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