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로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이하 같음)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제도로서 부인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전득자나 수익자로부터 직접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사실상 우선 변제받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그 채권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부인권을 행사하여 총 채권자가 평등변제를 받게 되는 차이가 있는데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