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하여
우선 개인회생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집이나 직장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그리고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가까운 법원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애신청서작성요령이비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본문에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고,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 첨부서류
위와 같이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다면,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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