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제대로 알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경우를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몇가지를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자세한 사항은 예전 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http://blog.daum.net/berturz/54)
2.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즉,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의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이점들을 참고하시어 실수없이 원만한 일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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