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실전 가이드 122

파기환송 후 항소심, 어디까지 심리할까? (대법원 판례로 보는 심판 범위)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즉, 파기환송)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민사소송법 제436조) 그렇다면, 이와 같이 파기된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원판결 중 파기되어 환송된 부분만 그 심판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2187 판결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 부분은 확정되므로 ..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 효력이 항상 인정될까? [대법원 판례로 보는 경업금지약정 유효 요건]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후 일정기간, 일정지역에서 일정한 영업을 경영하거나 그와 같은 영업을 하는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안된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 또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 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 또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우리 대법원이 이와 같..

사직서 제출 = 퇴사 완료? 사직·퇴직 의사표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를 사직(또는 의원사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용자의 해고와는 반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사직의 통고를 한 경우, 그 사직 또는 퇴직의 통고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기한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 즉 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사직 통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그 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만약 월급, 주급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그 사직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다음 기간이 경과함으르써 효력이 발생..

가처분이나 가압류과 같은 보전처분을 다른 사건을 위해 다시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집행할 재산 등이 없어져서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다 보니, 실제 본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는 다른 권리로 청구를 변경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이상 기존 보전처분은 변경된 청구를 위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1. 3. ..

매매대금 안 낸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단순이행청구와 상환이행판결]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536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구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매매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없..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한도가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시에 5% 한도 이내에서 각 증액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증금 증액분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그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0조 제3항 단서, 제11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상한 제한 규정 적용 대상 상가 건물 임대차 보증금액[※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하여 산출함. 즉, 아래의 보증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의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의료법과 판례로 보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의료법 제24조의2, 제92조 제1항 제1호의 2).▶︎ 관련 법령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이행기, 지체책임)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위와 같은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시가 아닌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으므로 보입니다.
즉, 그 이유는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다하고 그 청구..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갱신된 계약기간 시작 전에 다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 효과는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같은 제6조의3 제2항). 한편,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되어 2년 더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효과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이후 임차인이 갱신된 임대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기간내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