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실전 가이드 122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했는데… 근저당권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4163 판결 등). 따라서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는 점유취득시효..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행사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만약 임대인이 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는 위 제5항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

가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판결 금액을 변제공탁한 이후에 항소심에서 전부승소 또는 일부승소 한 경우 공탁했던 금액의 회수방법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가 승소한 원고에게 판결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변제공탁한 이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피고가 1심 판결이 취소된 범위에서 변제공탁했던 금액을 회수하여 올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그 회수방법은 원고가 공탁금액을 수령해갔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① 만약 원고가 변제공탁된 금액을 수령하여 간 경우에는 ㉠ 피고는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여 항소심 본안판결과 함께 인용을 받거나(이때 지연손해금은 가지급금 지급일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금..

소취하 후 철회 또는 취소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행위(소송절차 내에서의 행위, 이하 같음)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이 소취하를 하게 되면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그러면 이와 같은 소취하를 실수로 잘못한 경우 과연 철회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취하는 원칙적으로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취하의 효력이 부인, 즉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판례 4, 5번 참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송행위는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소송상의 지위를 얻지 아니한 때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

현행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인정되는 최고이자율은?(제한이율, 무효, 부당이득반환,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인정되는 최고이자율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021. 7. 7. 이후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인정되는 최고이자율(제한이율)연 20%2021. 7. 7.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가. 민사적 효력 1) 초과부분은 무효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음 나. 형사처벌 1) 이자제한법 위반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2) 대부업법 위반(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를..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으로서의 사업자등록(상가건물 일부 임대차, 도면)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하고, 나아가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대항요건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데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때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은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거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한편 사업자가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까지 첨부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가부와 그 방식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거에는 기존 소송과 동일한 이행소송을 제기해야만 했고, 그와 같은 이행소송은 10년의 경과가 임박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성(소의 이익)이 인정됨에 따라(대다수의 실무는 전소 판결 확정 후 9년 전후의 장기간이 지나야 시효완성이 임박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음), 이는 실질적으로 9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시효중단 조치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2018. 10. 18. 전원..

강사 전속계약상 위약금 약정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강의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학원이 유명 강사와 강사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강사가 그와 같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경우 학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 중에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강사 전속계약상의 위약금약정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건대, 위와 같은 강사전속계약상의 위약금약정이 무효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나, 제가 학원 측을 대리하여 처리한 사건에서 하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의 추심신고 필요성(배당요구 종기, 공탁, 배당절차)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한 때가 배당요구기간의 종기가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추심 이후 지체없이 추심신고를 하여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들(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이하 같음)의 배당요구의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심신고의 필요성은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

동산의 선의취득, ‘주의의무’는 어디까지 해야 인정될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249조는 동산을 선의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취득자에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데 무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취득자의 무과실 판단기준에 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어떠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무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건대 동산 선의취득에 있어서 취득자가 다하여야야할 주의의무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선의취득제도의 취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요. 동산 선의취득제도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 외관을 중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