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4163 판결 등). 따라서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는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