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실전 가이드 122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해고방식)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면 해고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해야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의사표시의 방식'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게 되는데요(근로기준법 제27조) 그리고 사용자가 위와 같은 해고사유 등을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단지 징계당사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서면통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언제나 정당한 것일까?(수습사원, 근로계약,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수습사원제도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여 수습기간 중에 업무부적격성 등의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해당 근로자를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는 제도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와 같은 수습사원근로계약을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계속적 근로계약으로 보아 그와 같이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등).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시 정식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

교통사고 피해자! 2016년 이후부터는 소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액에 준하는 위자료 수령이 가능해진다(표준약관 개정, 금감원 발표)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측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4,500만원의 범위에서만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서야 예상판결액의 80%~90%를 추가 지급하는 불합리가 존재해왔는데요.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 위자료를 약관에 의한 보험금지급기준인 최고 : 4,500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어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대략 1억원 수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표준약관 개정 ..

보험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해야 위자료 더 준다?(자동차보험, 보험금, 약관)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일단 최고 4,500만원의 한도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보다 더 많은 위자료액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의 보험료 계산규정이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되, 다만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상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대략 1억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므로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소송제기 여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고지의무, 신의칙)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만약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데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특히 이때 임차인 스스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자기 건물이 아닌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대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수익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이상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상 임대인에게 반드시 그 목적물에 관한 처분권까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하는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인 양 가칭하고, 또한 그 임대차계약에서 그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

임대차계약 위약금이 너무 많다? 감액 가능성과 약관법 쟁점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연이자나 위약금이 과도하게 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감액을 주장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대규모 건물의 임대인이 일정한 형식의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약금액이나 지연이자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단순히 감액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해당 약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차임연체시 월5%(..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저당권 설정비를 선택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은 무효일까?(여신거래 표준약관)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담보대출에 있어서의 저당권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켰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관상 저당권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선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한편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면 해당 약관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대법원 2014다44659 판결). 본 사건은 저당권설정비 부담자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였던 과거 표준약관에 관하여, 위 약관 규정상으로는 부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거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에게 과거에 고객들이 부담했던 저당권설정비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적정한 전세보증금의 기준과 전세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관하여(전세금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임대차보증금)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액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고려하여 매매가의 70%이하로 하는 것이 안전하고,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채권액까지 포함하여 매매가의 70%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여기에 선순위 담보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전세를 들려고 한다면 마땅한 부동산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또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만료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되어 조세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아간 경우, 저당권자가 취해야할 절차는(조세채권, 후순위저당권자 대위)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하나에 저당권을 설정해놓았는데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 보다 먼저 경매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저당권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조세채권에 기하여 우선배당을 받아감으로써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그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47534 판결). 이는 과세관청이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와 같은 대위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