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부동산

임대차계약상의 지연이자, 위약금은 그대로 다 내야만 하는 것일까?(감액,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 유효, 무효)

김동현 변호사 2015. 6. 3. 20:0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연이자나 위약금이 과도하게 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감액을 주장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 건물의 임대인이 일정한 형식의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약금액이나 지연이자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단순히 감액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해당 약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차임연체시 5%(60%) 연체료를 부과하는 약정과 차임의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액을 임차보증금의 10% 위약금약정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아 무효로 사례가 있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20475 판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