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만약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데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특히 이때 임차인 스스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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