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도 유효한데요. 따라서 만약 매수인이 해당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은 해당일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132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즉,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미지급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잔금지급기일의 경과로 계약이 해당일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되는바(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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