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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9조 제3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절차는 아니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위반하여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공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그렇다면, 위와 같은 민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할까?[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례]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종래 우리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었는데요(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2025. 10. 23.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과거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

변호사보수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인데요(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위와 같은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제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그렇다면 이러한 가소소송법상의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과 관련하여,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산입될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그 집행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피상속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다는 통지를 법원으로 받게 된 경우, 상속인들이 그 집행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우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망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참고법령 -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 으..

행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아무도 모른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裕和)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 열렬히 좋아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의 새 영화가 나오면 흔쾌히 극장을 찾아갈 정도로는 좋아하는 것 같다. 그의 작품을 좋아하게 된 것은 “아무도 모른다(誰も知らない)”라는 작품 때문이었다. 4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그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그중 막내아이가 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슬픈 내용이었는데, 그 작품을 보는 내내 내 마음은 시종일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 작품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 중 첫째가 아이들을 방치한 엄마에게 "엄마는 멋대로야(大体、お母さん勝手なんだよ)"고 불평하자, 그 엄마가 첫째에게 ”나는 행복해지면 안 돼?(私は幸せになっちゃいけない..

책상을 뒤집어엎어 그 파편이 튄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그렇다면 시비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상대방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그 부수적인 결과로 상대방에게 그 책상 파편이 튄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폭행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피고인과 갑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

하루에 일본어 한 문장과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

2025년 5월경부터 지금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하루에 한 문장씩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 교재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상실의 시대(ノルウェイの森) 일본어판. 교재라는 측면에서 내 일본어 실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려운 책이지만, 대학시절 매우 좋아했던 소설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언젠가 일본어 원서로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기에 큰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었다. 하루에 한 문장씩 공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진도는 매우 매우 매우 느리다. 시작한지 5개월 정도가 흐른 2026년 초에 이르러서야 겨우 1장을 마무리했고, 2026년 8월 현재 2장 중 주인공 와타나베가 도쿄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돌격대를 처음 만나는 부분을 지나고 있는 ..

피아노, 그리고 손가락 운동과 음악을 가르는 경계에 관하여

평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일단 양치를 마치고 전자피아노 앞에 앉아 엉망인 머리 위로 헤드폰을 눌러쓴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대략 25분. 피아노 실력을 향상시키자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한번 피아노를 치지 않기 시작하자 다시 피아노 앞에 앉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졌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실력 향상보다는 피아노를 가능한 한 꾸준히 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고 나서야 겨우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다.잠이 덜 깬 상태로 피아노 앞에 앉아 우선 왼손을 피아노 건반의 낮은 도(C)자리 위에 올려놓은 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친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가운데 도(C)자리 위에 놓려놓은 후 같은 동작을 반복한 다음, 이번에는 양손을 각각 낮은..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표현과 "야 이 개새끼야"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5도3012 판결) 그렇다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경우나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한 경우에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우리 대법원은 위 표현행위들이 모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