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피상속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다는 통지를 법원으로 받게 된 경우, 상속인들이 그 집행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우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망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참고법령 -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