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