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9조 제3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절차는 아니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