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의료법 제24조의2, 제92조 제1항 제1호의 2).▶︎ 관련 법령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