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실전 가이드/손해배상 13

의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의료법과 판례로 보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의료법 제24조의2, 제92조 제1항 제1호의 2).▶︎ 관련 법령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

대표이사 이름만 빌려줬는데 책임지라고? 명의상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과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로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채권자에게 자신의 담보권을 행사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저당권, 담보신탁, 공매요청)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담보권을 행사한다면 채무자 등에게는 그다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 등의 추가적인 손실의 방지 측면에서 채권자가 담보권을 제때 행사하여주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불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는 결국 채권자에게 자신의 담보권을 행사할 권리를 넘어서 이를 성실하게 행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담보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약금약정을 하였다면, 언제나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행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그 위약금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감액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2016년 이후부터는 소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액에 준하는 위자료 수령이 가능해진다(표준약관 개정, 금감원 발표)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측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4,500만원의 범위에서만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서야 예상판결액의 80%~90%를 추가 지급하는 불합리가 존재해왔는데요.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 위자료를 약관에 의한 보험금지급기준인 최고 : 4,500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어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대략 1억원 수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표준약관 개정 ..

보험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해야 위자료 더 준다?(자동차보험, 보험금, 약관)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일단 최고 4,500만원의 한도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보다 더 많은 위자료액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의 보험료 계산규정이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되, 다만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상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대략 1억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므로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소송제기 여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키워드광고,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아니다?(포털사이트, 손해배상, 불법행위)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유명 배우나 가수 등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 모자, ○○○ 가방으로 광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해당 연예인의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고,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9 판결). 본 사건은 대형포털사이트가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따서 ○○○ 모자, ○○○ 가방 등으로 키워드 광고를 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사업을 하자 배우 등 연예인 55명이 해당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하여 "키워드 광고 사업으로 연예인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공모 및 방조하였다"고 하면서 총 1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병원 홈페이지에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손해배상액, 불법행위)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배우의 사진을 성형외과 병원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하여 200만원을 배상하라(사진 게재 이후 곧 삭제한 점 참작)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2015. 5. 11. 선고 2014가단5288087 판결). 본 사건은 해당 여배우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간략히 초상,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아직 그 개념이명확히 정의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으나, 성립요건, 구제수단, 양도성, 상속성 등 퍼블리시티권을 구체적으로 규..

경쟁업체가 직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내어 갔다면(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행위, 부당 스카우트)?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경쟁업체가 우리의 직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ㆍ채용(스카우트)하여 감에 따라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이직의 권유 정도의 행위는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경제질서에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해당 직원의 전직금지특약 위반 여부는 별론임), 그 정도를 넘어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직원들을 유인ㆍ채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기는 커녕, 오로지 타인이 이미 이룩해 놓은 땀의 성과물에 서로 쉽게 편승하려고만 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결국..

가압류 이후 채권자가 패소하였다면,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적어도 6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타에 처분해버리게 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향후 판결에 따른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동결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그런데 보전처분은 아무래도 실체적인 법률분쟁의 존부에 대한 명백한 판결이 존재하기 전에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내려지는 것이다 보니, 부당히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로서는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동이체 등 금전관계를 계좌이체방식으로 많이 하는 탓에 예금지급청구권이 압류(통상 계좌압류라고 하지요?)되거나 하면 정말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