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가압류 이후 채권자가 패소하였다면,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

김동현 변호사 2013. 1. 27. 17:00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적어도 6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타에 처분해버리게 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향후 판결에 따른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동결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그런데 보전처분은 아무래도 실체적인 법률분쟁의 존부에 대한 명백한 판결이 존재하기 전에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내려지는 것이다 보니, 부당히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로서는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동이체 등 금전관계를 계좌이체방식으로 많이 하는 탓에 예금지급청구권이 압류(통상 계좌압류라고 하지요?)되거나 하면 정말로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한 급여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직장에서 위신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통상 급여의 1/2이 지급정지되어 한동안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1. 본안소송 패소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한 듯, 우리 대법원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장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 채권자의 고의ㆍ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ㆍ과실이 부정된다"

 

 

2.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그렇다면 그와 같이 부당한 보전처분을 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배상해야할 손해액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2가지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입니다.

 

▶︎ 참고법령 - 민법제393【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를 구별하는 실익은 특별손해(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에 관하여,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외에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 등은 특별손해로 보아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1366 판결 :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관한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비교판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속한다"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0408 판결 :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는 통상손해는 그 채권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며, 그외에 그 채권액을 타에 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이익 상당액은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을 한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부당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위세를 보일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를 할 경우 그로 인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될 사정을 충분히 고지하고, 성급히 가압류 등 조치를 할 경우에는 향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덧붙여 채권자가 그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설득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채권자가 그러한 부당한 가압류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에 따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권자로서도 혹시라도 자신의 청구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향후 패소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칫 부당한 가압류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