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력에 의한 권리실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 등을 통한 국가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하여, 그 강제집행이 항상 정당한 것만은 아닐 텐데요.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다투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 어느정도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실체관계를 다투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일단 기 진행중인 강제집행절차부터 정지시켜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정지의 원인과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주의해야할 점은 위 각호의 재판정본이나 서류 만으로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 재판정본이나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66. 8. 12. 자 65마1059결정 :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문만 받으면 당연히 집행이 정지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문을 받더라도 그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은 그 정지결정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이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타격을 입게될 수 있으니 이점 만큼은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문이나 그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 집행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집행요건의 흠이나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기관이 이를 신속히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와 관련된 결정문 등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유를 집행기관에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유념하시어 생각지도 못한 타격을 입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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