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우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함)'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손해배상청구)은 민사소송일까요, 아니면 가사소송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가 발생한 이후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고, 이혼과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인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다류 가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