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공무원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기존 우리 대법원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재산분할액수와 그 방법을 정할 때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는 입장이 었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등).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2014. 7. 16.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공무원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공무원퇴직연금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판결 -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가능 -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