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관계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 참고판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을 뿐이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의 해소 또는 파기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는 법률상 혼인관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는 반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음).
결국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그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그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혼의 해소 그 자체는 법률혼과는 달리 자유로운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적 파기로도 사실혼관계는 해소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와 같은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중혼적 사실혼의 해소를 이유로한 재산분할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인바,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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