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라고 기재되고, 성과 본의 변경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부모'의 성명이 나오는 반면,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라고 기재되는 한편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모의 성명 또한 나오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혼가정의 경우 친양자제도를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양친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재혼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더불어 친양자 파양소송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친부모의 것으로변경되는 식으로 자녀의 성과 본이 자주 바뀌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친양자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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