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협의 하에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점에 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그와 같은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등에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협의이혼신고는 위와 같은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만약 위와 같은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같은 법 제75조 제3항), 그 이후에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이혼이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풀어져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오니,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는 되도록 확인서등본을 받는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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