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원칙 중에 크게 대립되어 온 것이 바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인데요. 유책주의란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입장을 말하며 파탄주의는 유책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청구를 인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내용과 그 주된 논지를 간략하게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책주의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불허
- 책입 없는 배우자의 축출 방지
- 재산분할, 위자료 제도만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 보호에 미흡
- 파탄주의를 취하는 미국 등의 경우,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와 같은 보완책을 두고 있음
▶︎ 파탄주의
-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관계까 파탄되었으면 이혼청구 인용
-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이상 형식적인 혼인관계 유지는 무의미
- 재산분할, 위자료 제도로 보완 가능
- 많은 국가들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2015. 6. 2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열었는데요. 1965. 9.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한 이래 약 50년간 같은 입장을 고수하여온 우리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시행했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관하여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여 위헌으로 선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대법원도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면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파탄주의'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는바, 앞으로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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