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속 17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성년이 된 이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기존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

생활법률/상속 2023.01.3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마찬가지로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는데요(민법 제1117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1년, 10년의 기간의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행의 최고(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해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야 ..

생활법률/상속 2021.10.01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유효할까?(유류분, 사전포기,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종종 상속이나 유류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로부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각서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 및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고도 상속개시 후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 참고판례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

생활법률/상속 2020.07.1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과 유언취지의 구수 방법(유언, 방식, 방법)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방식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유언방식인데요. 이러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는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 유언의 취지 구수 :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 한편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의 방법으로써 ⓵ 유언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을 제3자가 미리 작성하고 ⓶ 증인이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⓷ 그에 대해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언 당시의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

생활법률/상속 2015.07.08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유언취지의 구수 방법(유언, 방식, 방법)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방식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언의 취지 구수 :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 한편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 -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 - 유언자의 진의 확인 -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줌 - 유언자가 ..

생활법률/상속 2015.07.07

2015. 6. 30.부터 사망신고시 상속재산을 같이 한꺼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세,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정부는 2015. 6. 30.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상속인들이 사망신고를 할때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체납ㆍ납기미도래고지세액ㆍ환급세액, 지방세체납ㆍ납기미도래고지세액, 국민연금가입여부와 같은 총 6종류의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하여 문자, 우편 또는 각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도 사망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알려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부동산, 금융재산, 국세체납액 마다 해당기관들이 이를 따로 시행하고 있어 여러모로 불편하였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위와 같은 여러 조회서비스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생활법률/상속 2015.07.01

유언에도 방식이 있다?(유언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5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5가지 방법에 따라 유언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증서 - 유언자 혼자 작성 가능 - 자필로 작성 - 전문,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 → 날인 ▶︎ 녹음 - 증인 1명 이상 필요 - 유언자가 유언취지, 성명, 연월일 녹음 →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 성명 녹음 ▶︎ 공정증서 - 공증인과 증인 2명 필요 - 공정증서 작성 - 유언취지 구수 → 공증인 필기낭독 →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비밀증서 - ..

생활법률/상속 2015.06.29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가족이란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바(민법 제779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법률/상속 2015.06.29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배우자, 혈족, 인척)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친족이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하는데요.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같은 직계혈족과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과 같은 방계혈족을 의미하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하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법률/상속 2015.06.29

유류분 반환시 그 재산에 관하여 지출한 세금, 소송비용 등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까?(유류분산정, 상속채무, 상속재산)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세금을 부담했거나,관리 보존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소송비용 등을 부담한 상태라면, 이와 같은 비용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해당 비용은 공제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1720 판결). 즉,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하게 되는 것인데요(민법 제1113조 제1항). 그러나 이 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인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나 상속재산..

생활법률/상속 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