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기존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