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5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5가지 방법에 따라 유언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증서
- 유언자 혼자 작성 가능
- 자필로 작성
- 전문,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 → 날인
▶︎ 녹음
- 증인 1명 이상 필요
- 유언자가 유언취지, 성명, 연월일 녹음 →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 성명 녹음
▶︎ 공정증서
- 공증인과 증인 2명 필요
- 공정증서 작성
- 유언취지 구수 → 공증인 필기낭독 →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비밀증서
- 증인 2명 이상 필요
- 유언서를 엄봉
- 유언자의 성명 기입한 증서 엄봉날인 → 증인 2명에게 제출하고 유언자의 유언서임을 표시 →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 기재 → 유언자와 -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증인 등에게 봉인상에 확정일자 받아야 함
▶︎ 구수증서
- 증인 2명 이상 필요
- 구두로 가능
- 증인 2명 이상 참여 → 그 중 1인에게 구수 → 구수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 →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 →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방식임
-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검인신청해야 함
한편 위와 같은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참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인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
나아가 유언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만이 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할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의사가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는바,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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