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가족이란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바(민법 제779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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