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속

유류분 반환시 그 재산에 관하여 지출한 세금, 소송비용 등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까?(유류분산정, 상속채무, 상속재산)

김동현 변호사 2015. 6. 1. 14:25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세금을 부담했거나,관리 보존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소송비용 등을 부담한 상태라면, 이와 같은 비용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해당 비용은 공제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1720 판결). 

 

,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하게 되는 것인데요(민법 1113 1). 그러나 공제되어야 채무란 상속채무인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