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세금을 부담했거나,관리 보존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소송비용 등을 부담한 상태라면, 이와 같은 비용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해당 비용은 공제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1720 판결).
즉,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하게 되는 것인데요(민법 제1113조 제1항). 그러나 이 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인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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