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속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되었다면?(유류분 반환청구권)

김동현 변호사 2015. 3. 1. 03:1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하거나 유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은 그 직계혈족 및 배우자, 그리고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는 한편(민법 제974조), 상속인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그 유지에 협력하였을 것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상속인의 생전증여와 유증을 무한히 인정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협력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와 유증으로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한도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유류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의 범위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정되는데요(※ 4촌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유류분권이 없음에 유의, 민법 제1112조).

 

그리고 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각 그 법정상속분의 1/2,  그리고 ②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각 그 법정상속분의 1/3 씩입니다(민법 제1112조).

 

이와 같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이후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각 유류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민법 제1113조).

 

이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모든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 간에 행하여 진 것에 한정되며,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한하여 1년 전의 것도 포함될 뿐입니다(민법 제1114조).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것이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 참고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처럼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이 때 ①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한편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사실을 때로부터 1 ,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 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1117), 또한 유의하시어 자신의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