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하거나 유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은 그 직계혈족 및 배우자, 그리고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는 한편(민법 제974조), 상속인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그 유지에 협력하였을 것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상속인의 생전증여와 유증을 무한히 인정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협력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와 유증으로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한도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유류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의 범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정되는데요(※ 4촌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유류분권이 없음에 유의, 민법 제1112조).
그리고 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은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각 그 법정상속분의 1/2, 그리고 ②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각 그 법정상속분의 1/3 씩입니다(민법 제1112조).
이와 같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이후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각 유류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민법 제1113조).
이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모든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 간에 행하여 진 것에 한정되며,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한하여 1년 전의 것도 포함될 뿐입니다(민법 제1114조).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것이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 참고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처럼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이 때 ①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한편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제1117조), 이 점 또한 유의하시어 자신의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법률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배우자, 혈족, 인척) (0) | 2015.06.29 |
---|---|
유류분 반환시 그 재산에 관하여 지출한 세금, 소송비용 등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까?(유류분산정, 상속채무, 상속재산) (0) | 2015.06.01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혼자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 (0) | 2015.02.28 |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는?(특별수익자의 상속분) (0) | 2014.03.09 |
나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0) | 201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