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속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배우자, 혈족, 인척)

김동현 변호사 2015. 6. 29. 11:21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친족이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하는데요.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같은 직계혈족과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과 같은 방계혈족을 의미하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하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