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친족이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하는데요.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같은 직계혈족과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과 같은 방계혈족을 의미하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하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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