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승소(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민사소송법 제98조, 101조). 이러한 소송비용에는 일정 한도의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그런데 가사소송법도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사건(나류 가사소송 사건)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다류 가사소송 사건) 소송비용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고, 일부 승소(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소송비용에는 일정 한도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