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이혼 16

이혼소송에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또는 패소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승소(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민사소송법 제98조, 101조). 이러한 소송비용에는 일정 한도의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그런데 가사소송법도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사건(나류 가사소송 사건)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다류 가사소송 사건) 소송비용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고, 일부 승소(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소송비용에는 일정 한도의 변호사..

생활법률/이혼 2024.09.24

부부 일방의 채무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부부 일방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와 같은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거나 부부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30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

생활법률/이혼 2024.09.03

재판상 이혼소송 중에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병행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소송에 의한 이혼을 극구 거부하며 협의이혼절차를 밟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에 따라 협의이혼절차를 밟고는 싶으나 향후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에 동의하지 아니할 것이 우려되어 협의이혼절차가 끝날 때까지 안전장치로서 기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의문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이혼소송 절차 진행 중에 기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제가 진행했던 이혼 사건 중에서도 이와 같이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이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생활법률/이혼 2024.03.11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아래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참고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생활법률/이혼 2023.02.06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할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 협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고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비록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상 이혼청..

생활법률/이혼 2023.02.02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안내(2022. 3. 1.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얼마씩 부담하게 될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2022. 3. 1.부터 시행)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대략적인 양육비를 계산해보시면 예측가능성 확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인 부모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긴 하나,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 위 산정기준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

생활법률/이혼 2023.01.30

동거만 해도 사실혼일까?(사실혼, 요건,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 유무에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거만 하면 언제나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가 혼인신고 유무에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혼과 법률혼 모두 기본적으로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는 일정기간의 동거와 더불어 혼인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결혼식까지 치뤘다면 대체로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는 달리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관계의 파탄만으로 해소될 수 있고 파탄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생활법률/이혼 2015.07.09

약정된 양육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장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달리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를 장래의 양육비를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인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은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다른 일반적인 사안과 구별될 만한 사정들을 찾아보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비양육자의 아버지)가 양육비를 송금하여 오다가 할아버지의 사망 이후에는 비양육자의 동생이 송금해 왔다는 점과 약정 양육비 100만 원보다 많은 150만 원을 매월 송금한 점, 비양육자의 자녀가 지적장애인이었다는 점,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한..

생활법률/이혼 2015.07.05

장래의 퇴직급여(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과거 우리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최근인 2014.7. 16. 위와 같은 입장을 변경하여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이 때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

생활법률/이혼 2015.07.04

이미 발생한 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까?(재산분할대상, 분할방법, 정기금, 분할비율)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공무원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기존 우리 대법원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재산분할액수와 그 방법을 정할 때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는 입장이 었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등).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2014. 7. 16.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공무원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공무원퇴직연금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판결 -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가능 -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

생활법률/이혼 201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