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이혼

약정된 양육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장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김동현 변호사 2015. 7. 5. 01:0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달리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를 장래의 양육비를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인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은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다른 일반적인 사안과 구별될 만한 사정들을 찾아보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비양육자의 아버지)가 양육비를 송금하여 오다가 할아버지의 사망 이후에는 비양육자의 동생이 송금해 왔다는 점과 약정 양육비 100만 원보다 많은 150만 원을 매월 송금한 점, 비양육자의 자녀가 지적장애인이었다는 점,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한 바 없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은 단순히 약정된 양육비보다 많은 돈을 지급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였던 것임을 주의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부산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던 것인데요.

 

 

위와 같은 부산지방법원 판단이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정된 양육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지급된 돈을 언제나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정된 양육비를 초과하여 장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여주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보다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텐데요. 
 
결국 위와 같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를 때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준다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거나, 그와 같은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줄 의사로 약정된 양육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