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 유무에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거만 하면 언제나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가 혼인신고 유무에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혼과 법률혼 모두 기본적으로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는 일정기간의 동거와 더불어 혼인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결혼식까지 치뤘다면 대체로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는 달리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관계의 파탄만으로 해소될 수 있고 파탄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혼
- 혼인신고 ◯
- 이혼절차에 따라 해소됨
-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
-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 있음
▶︎ 사실혼
- 혼인신고 ✕
- 파탄으로 해소됨(이혼 등 절차 불요)
- 파탄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
-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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