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과거 우리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최근인 2014.7. 16. 위와 같은 입장을 변경하여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이 때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급법, 사랍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는 것이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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