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536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구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매매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