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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기간내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주택임대차보호법)

김동현 변호사 2024. 9. 4. 14:31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6 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때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6조의 3 1 8호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주택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기간 내(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거절기간 내라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있으며,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이와 같습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주택임대차법 6, 6조의3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법 6조의3 1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같은 6 1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6조의3 1 단서 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있고, 같은 3 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기간 내에 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유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사유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갱신거절기간 내라면 여전히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있는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있다면, 기간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을 들고 있는바(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266631 판결), 또한 참고 하시면 좋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