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42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즉, 파기환송)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민사소송법 제436조) 그렇다면, 이와 같이 파기된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원판결 중 파기되어 환송된 부분만 그 심판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2187 판결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 부분은 확정되므로 ..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 또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은 언제나 유효한 것일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후 일정기간, 일정지역에서 일정한 영업을 경영하거나 그와 같은 영업을 하는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안된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 또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 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 또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우리 대법원이 이와 같..

생활법률/노동 2024.10.08

근로자가 사직 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직 또는 퇴직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일까?(근로관계의 해지, 사직 통고, 퇴직 통고, 의원사직)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를 사직(또는 의원사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용자의 해고와는 반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사직의 통고를 한 경우, 그 사직 또는 퇴직의 통고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기한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 즉 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사직 통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그 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만약 월급, 주급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그 사직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다음 기간이 경과함으르써 효력이 발생하..

생활법률/노동 2024.10.08

가처분이나 가압류과 같은 보전처분을 다른 사건을 위해 다시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집행할 재산 등이 없어져서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다 보니, 실제 본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는 다른 권리로 청구를 변경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이상 기존 보전처분은 변경된 청구를 위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1. 3. ..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이 민사소송으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 구한 경우에도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536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구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매매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없..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한도가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시에 5% 한도 이내에서 각 증액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증금 증액분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그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0조 제3항 단서, 제11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상한 제한 규정 적용 대상 상가 건물 임대차 보증금액[※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하여 산출함. 즉, 아래의 보증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식품의 품목제조보고시 그 제품명을 서로 다르게 하여 각각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에 소정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이혼소송에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또는 패소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승소(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민사소송법 제98조, 101조). 이러한 소송비용에는 일정 한도의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그런데 가사소송법도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사건(나류 가사소송 사건)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다류 가사소송 사건) 소송비용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고, 일부 승소(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소송비용에는 일정 한도의 변호사..

생활법률/이혼 2024.09.24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의료법 제24조의2, 제92조 제1항 제1호의 2).▶︎ 관련 법령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연명의료중단등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현대 의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첨단 장치들이 개발되면서 많은 위급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첨단 장치들이 자연적인 노화나 암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환자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함,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