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즉, 파기환송)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민사소송법 제436조) 그렇다면, 이와 같이 파기된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원판결 중 파기되어 환송된 부분만 그 심판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2187 판결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 부분은 확정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