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연명의료중단등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
김동현 변호사2024. 9. 19. 18:1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현대 의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첨단 장치들이 개발되면서 많은 위급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첨단 장치들이 자연적인 노화나 암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환자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함,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 연명의료결정법)」인데요. 이때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게 되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① 하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행하는 방법으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법이고, ② 다른 하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행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번째 방법의 경우 환자의 의사는 다음과 같이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 가족의 진술'이라는 총 3가지 수단 중 하나로 확인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환자에게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이 모두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한편, 두번째 방법은 앞서 살펴본 첫번째 방법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환자를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법인데요.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환자가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했던 경우에도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여 등록하여 두는 것의 실익은 환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의사능력을 상실하여 임종과정에 있게 된 경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작성하여 등록하여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의 의사로 보게 되므로 다른 가족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오로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간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므로, 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그와 같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여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할 것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4조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의료기관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 수행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동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아니라 그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만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① 19세 이상의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 작성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등록하여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환자 가족들은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환자를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가능하고, ② 나아가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불시행 또는 중단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불시행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환자를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가능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