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에 소정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한다)
4. 삭제
이 때 품목제조보고서를 기재할 제품명은 개개의 제품마다 별개의 고유의 명칭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품명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식약처는 제품명에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참조), 식품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식품의 유형, 유통기한 등 제품정보 내용 중 한가지 이상이 다른 경우 그 제품명을 서로 다르게 하여 각각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식약처의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참조).
따라서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이라도 제품 성상(제품 형태)이 하나는 분말이고, 다른 하나는 액상인 경우, 앞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그 제품명을 서로 다르게 하여 각각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해당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3호), 위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불필요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