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 운영의 요양병원에서도 장례식장 위탁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2021. 6. 30. 이후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20.의 라항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장례식장도 위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2021. 6. 30. 이전에는 의료법 제49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의 경우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 또는 위탁을 허용하고 있던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법제처가 2017. 12. 27.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의료법인과 의료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었으나, 2021. 6. 3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