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과세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인데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납세자의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즉 불채택 결정을 하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5항 제1호).
그러면 위와 같은 과세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위와 같은 과세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채택결정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아래 참고 심결례 및 판례 참조).
▶ 참고 심결례 : 조심-2015-중-1324(2015. 4. 21.)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불채택 결정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참고 판례(하급심) : 서울행정법원 2007. 9. 19. 선고 2007구합23682 판결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과세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이내에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되는 해당 과세처분에 대하여(※ 즉, 과세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되는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