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중 화해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화해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 참고사항
- 만약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29조 제1항 6호).
- 한편, 위 화해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그 화해금은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고,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2222판결 참조)]
분쟁해결금으로서 화해금이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과 제17호의 '사례금'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우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1991. 6. 14.경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주 :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규정임)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주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해당하는 규정임)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그런데 위 사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해고 무효가 다투어진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만약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안에서 분쟁해결금으로서 화해금이 수수된 것이고 그 실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본 변호사의 의견입니다(예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으로서의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화해의 형식을 취하여 이를 화해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
▢ 참고판례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
한편, 위 판결 선고 이후 소득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사례금"이 추가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분쟁해결금으로서 화해금이 이와 같은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각 사안마다 해당 금품의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해결금으로서의 화해금을 사례금으로 본 경우도 있는 반면에, 사례금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도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갑은 을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을 회사는 갑에게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세전 금액)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화해에서 갑과 을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 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을 회사는 갑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을 회사는 갑에게 화해금을 지급하고, 갑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