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급된 돈의 명목이 설령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