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세금 13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급된 돈의 명목이 설령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

생활법률/세금 2024.09.06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일한 날짜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생활법률/세금 2024.03.25

분쟁해결금으로서의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할까?(위약금, 배상금, 사례금)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중 화해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화해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참고사항- 만약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29조 제1항 6호). - 한편, 위 화해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그 화해금은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고,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2222판결 참조)]  분쟁해결금으로서 화해금이 기타소..

생활법률/세금 2024.03.19

일시적 2주택 중과 취득세에 대하여 종전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과분에 대한 경정청구 및 환급청구 가능할까(2023. 2. 28. 시행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에 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2023. 2. 28.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 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위 개정규정은 2023. 1. 12. 이후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2023. 2. ..

생활법률/세금 2023.03.14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과세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인데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납세자의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즉 불채택 결정을 하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5항 제1호). 그러면 위와 같은 과세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위와 같은 과세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채택결정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생활법률/세금 2021.12.06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인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

생활법률/세금 2021.10.16

위탁자인 법인의 과점주주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까?(간주취득세, 지방세법, 신탁법)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동법 제7조 제5항),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동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이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도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신탁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우리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생활법률/세금 2015.05.27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미납세금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될까?(상속세,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5. 1. 14. 2003다38573 판결 등), 논리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위와 같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의 과세대상하는 특별규정(동법 제8조)를 두고 있고, 나아가 상속포기자도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8조), 상속포기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할 의..

생활법률/세금 2015.05.05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 14. 2003다38573판결 등).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또한 부과되지 않아야하는 것이 논리적일텐데요. 그러나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인하거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동법 제8조), 위와 같은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

생활법률/세금 2015.05.0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일까?(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시 부부의 일방은 부부가 함께 일구어온 재산에 관하여 그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일궈 온 재산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른 청산을 한다는 의미가 주된 것이라고 할텐데요. 그외에도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한다는 측면과 나아가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

생활법률/세금 201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