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세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일까?(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분할청구)

김동현 변호사 2014. 5. 6. 18:14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시 부부의 일방은 부부가 함께 일구어온 재산에 관하여 그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일궈 온 재산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른 청산을 한다는 의미가 주된 것이라고 할텐데요. 그외에도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한다는 측면과 나아가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하여 부부의 일방이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요?

 

우선 재산분할의 성격이 부부 일방이 기여한 자신의 몫을 청산하여 받아오는 것이지 무상으로 이전받아오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이와 같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 협의이혼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와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리려는 입법적 노력없이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그러나 취득세는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부과되며(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우리 대법원도 같은 태도입니다[※ 2010. 3. 31.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 1. 1.부터는 취득으로 인한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으로 인한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2011. 1. 1. 이후의 재산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판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참고법령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 5. 생략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생략.
② 생략.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생략.

 

 

한편 재산분할로 인하여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받은 이후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가 아닌 그 재산의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오늘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상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재산을 얻게 된다는 점에 집중하게 되어 납부해야할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간과하게 되기 십상인데요. 재산의 취득시에는 그에 따른 세금문제까지 미리 미리 알아보신다면 의도치 않은 세금으로 인하여 곤혹을 치르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