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세금

담보신탁재산의 공매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 것일까?

김동현 변호사 2014. 3. 9. 21:0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시중에서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많이 애용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에 따른 효과가 절단된다는 점, 적정한 가격으로 담보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신탁법상의 담보신탁 또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보신탁은 위탁자인 채무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 등에 재산의 소유권을 넘기고, 우선수익자로 채권자를 지정하면서, 만약 위탁자인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이를 통상 '공매'라고 합니다) 우선수익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위탁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신탁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담보신탁재산의 공매시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은 우선수익자가 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부터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인데요.

 

특히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그 조세의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켜 최종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지게 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 9. 생략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버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즉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되는 것인데(동법 제3조, 제4조), 이 때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동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그리고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등).

 

그런데  신탁법상의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는 신탁회사가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물건을 매각해준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의 경우와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그와 같은 위탁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그 위탁매매업자나 대리인이 아닌 위탁자 또는 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7항).

 

▶︎ 참고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⑧ ~ ⑨ 생략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의 확정에 있어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위탁매매’와 같이 보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신탁법 제1조 제2항),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담보신탁과 같이 위탁자 이외의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다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그 경제상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인 매수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신탁재산 공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있어서 이점 참고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