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 14. 2003다38573판결 등).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또한 부과되지 않아야하는 것이 논리적일텐데요.
그러나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인하거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동법 제8조), 위와 같은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참고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한편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 등을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포기자도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 참고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상속포기자도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7조).
그리고 이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10%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동법 제69조), 반대로 신고해태시에는 원칙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다만 위와 같이 사망보험금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또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가액을 초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과세액 자체가 없게 될 수 있으며(동법 제13조, 제14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기초공제액 2억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액 최소 5억원 등 상속공제액을 고려하면 상속세과세표준액이 0원이 되어(동법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25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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