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세금

위탁자인 법인의 과점주주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까?(간주취득세, 지방세법, 신탁법)

김동현 변호사 2015. 5. 27. 14:5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동법 제7조 제5항),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동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이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도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신탁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우리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36266 판결). 이유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대법원 1994. 5. 24. 선고 9211138 판결), 부동산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