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동법 제7조 제5항),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동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이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도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신탁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우리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그 이유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부동산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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