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행정 일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고 싶다면?(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김동현 변호사 2015. 6. 30. 17:0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받는데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관청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인데요(동법 제5조).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하고그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과태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재판절차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수 있고, 위와 같은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바(동법 제38조 제1항), 이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