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면 활동지원급여에 해당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지원)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위와 같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인데요. 과거 중증장애의 정도를 장애등급 2급까지로 규정했으나, 최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5. 6. 1.부터는 장애등급 3급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사오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법률 > 행정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진료거부, 의료법) (0) | 2015.07.20 |
---|---|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적법하게 발송하려면?(스팸문자, 과태료) (0) | 2015.07.06 |
이제 책값을 비교해 보고 책을 살 필요가 없다? 도서정가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0) | 2015.07.02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고 싶다면?(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 | 2015.06.30 |
서울메트로 입찰결과에 수긍할 수 없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국제입찰, 이의신청, 가처분) (0) | 201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