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의료법 제15조 제1항). 만약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진료거부사유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의사가 부재 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히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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