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2014. 11. 29.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한 방식이 보다 엄격해졌는데요. 이와 같이 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경에는 1회 위반의 경우 약 750만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적법하게 발송하려면 우선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광고문자 내용에 법이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면?
-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
-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경우 : 별도의 사전동의 필요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다만 아래와 같이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사전동의 불필요 요건
- 재화 등 거래관계를 통하여 직접 연락처를 수집하였을 것
-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을 것
-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일 것
-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참고로 위 요건들 중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요건과 관련하여, 2014. 11. 29. 이전에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2014. 11. 29.을 거래종료일로 본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그 내용에는 맨 첫부분에 (광고)라는 표시를 명시하여야하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와 수신의 거부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요.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도치 않은 실수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한편 문자수신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이미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신동의여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2014. 11. 29. 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2014. 11. 29.에 수신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에 유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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