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상대로 승소하여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일종의 금전적 청구이므로 민사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행정청이 아니라 그와 같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행정소송 본안의 상대방이었던 '피고 행정청'을 상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 당사자이고, 더욱이 행정소송법 제33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효력을 민사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까지 확장시켜 그 집행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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