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메트로 2호선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도시철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이므로, 서울메트로와 체결하는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 4 제1항).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실시하는 도시철도공사조달계약으로서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국제입찰 방법에 의한 공사조달계약과정에서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서울메트로 사장의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 6 제1항).
▶︎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항
-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이의절차
이때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한편 해당 입찰절차의 하자가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절차에 따른 낙찰자 선정 등이 무효가 되므로, 이때 이해관계인은 그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입찰절차진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를 신청하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낙찰자선정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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