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종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함)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모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원칙적으로 '모(母)'로 규정하고 있는데요(동법 제46조 제2항, 제3항).
이는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과정을 거치는 탓에 명확하지만, 부자관계는 그렇지 않으므로 향후 '인지'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에는 친생추정제도에 의하여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인지절차는 불요).
다만 가족관계등록법은 "부가 혼인 외의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동법 제57조 제1항), 종래에도 미혼부 혼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기는 하였습니다(※ 즉, 종래에 미혼부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음에 유의).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혼인 외 출생자의 '모의인적사항'인 그 성명,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미혼부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래 가족관계등록법은'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모(母)'로만 규정할 뿐 따로 미혼부를 그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출생신고시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인적사항'인 그 성명,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아래 그림의 빨간 표시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모의 인적사항'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혼부 단독으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미혼모의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 의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미혼부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단독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함
한편 미혼모가 그와 같은 미혼부의 인적사항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하여 그가 가족등록부에 부(父)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인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부자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임에 유의(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그래서 종래 위와 같이 미혼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창설' 및 '인지'라는 상당히 긴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거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자가 가존관계등록부에 등록될 때까지 건강보험 등의 혜택 등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 5. 18.자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위 규정은 2015. 11. 19.부터 시행 되는 것인바,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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